건강검진프로그램
채용/배치전 검진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 변경 또는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일반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목적입니다.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
수시건강검진
-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 급성적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근로자, 근로자대표 등이 사업주에게 건의, 요청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피부양자(성인병) 건강검진 및 특정암 검사
- 생활습관성 질환과 5대암을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피부양자 건강검진-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해,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해 검진) 2) 특정암검진-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생애전환기 검사
- 당해 만 40세, 만 66세에 해당되는 세대주 및 세대원, 피부양자, 모든 근로자 생애전환기 암검진- 피부양자 특정 암검진과 동일한 만 40세, 만 66세인 자
공무원 채용검진
- 신규/경력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공무원, 회사 채용 시)
학생건강검진
- 학교보건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상태 파악과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1, 4학년,중.고등학교 1학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해외비자발급(영문진단서)
- 유학, 비자발급 등 영문 신체 검사서를 발급합니다.
총포 소지 허가 신청 신체검사
- 총포를 사용함에 있어 정신적, 신체적, 약물중독 등의 결함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전문직 자격증 신체검사
- 간호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