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절차
진료과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외의 서류)
- 접수(원무과)
- 작성(진료과)
- 수납(원무과)
- 날인 및 제공(원무과)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접수(원무과)
- 수납(원무과)
- 날인 및 제공(원무과)
제증명 발급 시 준비물
-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다만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환자의 동의 및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족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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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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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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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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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시(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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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등 자필서명 불가시(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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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시(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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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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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비용
구분 | 발급비용 | 비고 |
---|---|---|
일반진단서 | 20,000 | |
일반진단서(영문) | 20,000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사체검안서 | 30,000 | |
출생증명서 | 3,000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 | |
병무용진단서 | 20,000 | |
진료확인서 | 3,000 | |
입퇴원확인서 | 3,000 | |
통원확인서 | 3,000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건강진단서(기타) 사본 | 1,000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사본 | 3,000 | |
소견서 | 1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
수술확인서 | 2,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진료비명세서(세부) 1부당 | 5,000 |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 1,000 | |
CD복사료 1매당 | 10,000 | |
진료기록사본(1~5매) 1매당 | 1,000 | |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매당 | 100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
건강진단서(마약검사포함) | 30,000 | |
건강진단서 | 20,000 | |
입퇴원확인서 사본 | 1,000 | |
사망진단서 사본 | 1,000 | |
진단서(장해,국민연금) 사본 | 1,000 | |
사체검안서 사본 | 1,000 | |
소견서 사본 | 1,000 | |
진단서(상해) 사본 | 1,000 | |
총포소지, 신체검사 사본 | 2,000 | |
진단서(일반, 병무용, 장해)사본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