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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절차

 
진료과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외의 서류)
진료과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미지 사진
  1. 접수(원무과)
  2. 작성(진료과)
  3. 수납(원무과)
  4. 날인 및 제공(원무과)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미지 사진
  1. 접수(원무과)
  2. 수납(원무과)
  3. 날인 및 제공(원무과)
 

제증명 발급 시 준비물

  •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다만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환자의 동의 및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족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테이블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및 신청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가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14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17세 미만은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14세 미만은 제외)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위임장
환자 사망 시(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및 신청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 친족이 존재하지 않을시 형제에게 발급가능(형제 확인서류 및 친족 부존재 확인서)
의식불명 등 자필서명 불가시(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및 신청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 진단서(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행방불명 시(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및 신청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 실종사실 확인이 가능한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사무능력자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및 신청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증명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제증명 발급 비용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테이블
구분 발급비용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일반진단서(영문) 2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사망진단서 10,000  
사체검안서 30,000  
출생증명서 3,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진료확인서 3,000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건강진단서(기타) 사본 1,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사본 3,000  
소견서 1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수술확인서 2,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진료비명세서(세부) 1부당 5,000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1,000  
 CD복사료 1매당 10,000  
진료기록사본(1~5매) 1매당 1,000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매당 1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건강진단서(마약검사포함) 30,000  
건강진단서 20,000  
입퇴원확인서 사본 1,000  
사망진단서 사본 1,000  
진단서(장해,국민연금) 사본 1,000  
사체검안서 사본 1,000  
소견서 사본 1,000  
진단서(상해) 사본 1,000  
총포소지, 신체검사 사본 2,000  
진단서(일반, 병무용, 장해)사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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