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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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 적용하는것이 아니고 7개 질병군으로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등이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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