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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약물복용

 

임신 중 약물복용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감기나 두통과 같은 증상을 앓게 되면 임신 중에는 약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오해로 통증을 참아내곤 한다. 혹은 임신 초기에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복용한 후 임신임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큰 불안감을 겪게 된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임신중절의 약 10% 이상이 임신 중 약물 노출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어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과 관련한 약물 요법은 항상 위험성과 유용성을 최신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세히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임신 중 약물 복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약물 노출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과 임신 중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1980년 미국 식품의약청이 약품을 임신과 관련하여 제정한 분류방법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약물의 유용성과 모체와 태아의 위험성에 기초한 치료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약물을 A, B, C, D, X군으로 구분하여 구분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가임기 여성은 항상 약물 사용 전후에 임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약물을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약물사용으로 인한 득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약물은 안전성이 확립된 약물(FDA 분류의 A, B) 약물을 선택하고 부득이 기형의 위험이 있는 약물(FDA 분류의 C, D, X)을 투여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동의하에 투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신약의 경우는 그 약물 임상 사례가 아직 미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신약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평가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에 아무 때나 기형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형의 광의의 범주에서 생각하면 유산(embryonic death), 기형(malformation), 태아성장지연(fetal growth restriction), 그리고 기능적 장애(functional defecit)가 포함되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기형(malformation)만을 따지면 기형은 인간의 배아기(기관형성기)인 수정 후 20일부터 55일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시기에 약을 처방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난 태아기(임신 10주 이후)는 기형(malformation)과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기능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이독성과 신독성이 있는 aminoglycosides 계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임신 32주 후에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등을 복용하는 것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rug Utilization Review)의 일환으로 지난 2008.12.1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9.4.1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되었다. 식약청 공고 중 1등급 성분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 조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2등급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본원에서는 2007 5, 응급의료센타에 내원한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정보 관리와 처방시점에서 태아독성 약물 (FDA D, X)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Pregnant Lady Early Access System for Embryo; PLEASE system) 도입을 시작으로 2009 11월 현재, 입원, 외래 내원 환자까지 확대하여 가임여성( 15세 이상 50세 이하)신정보를 관리하고, 처방시점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1등급, 2등급 약품/주로 FDA D, X 군에 해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임여성의 독성약물 노출 위험요소 제거 및 임신 중 태아독성 약물의 처방을 최소화하여 환자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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