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정특례의 본인 부담률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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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31 | ||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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