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4.
장애 판정과 장애등급은 해당 임상과 전문의가 결정합니다. 진료기록 확인과정에서 모든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뇌전증장애 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2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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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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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4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 5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장애 등급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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