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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칼럼 1월] 입원치료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입원치료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이주갑

 

조울병으로 꾸준히 외래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던 A씨가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동안 잘 먹었던 약을 최근 들어 먹지 않으려 하고, 가족들이 약을 먹으라고 하면 강요하지 말라며 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가져다 준 적지 않은 돈을 며칠 사이에 다 써버렸습니다. 집안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한 살배기 아이를 돌보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 불안해 보입니다.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으려 하는 A씨를 어렵게 응급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A씨는 자신은 병이 없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병원에 데리고 온 남편에게 계속 화를 냈습니다. 조증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증상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어 정신과 안정병동에 입원하여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입원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호자 동의입원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 외 다른 보호자인 A씨의 어머니는 고령인데다 지방에 있어 당장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입원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말에는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 입원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그때까지 응급실에서 마냥 대기하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AT씨와 그 남편은 결국 귀가했다가 다음에 다시 내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받게 하려고 어렵게 응급실로 데리고 온 A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 남편의 마음이나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환자를 돌려보내는 의사의 마음이 모두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70세가 넘는 B씨의 어머니는 40대의 만성 조현병 환자 B씨를 집에서 돌보며, 매번 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종종 외래에서 자신이 죽고 나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망상과 환청 증상이 지속되는 B씨를 누가 돌봐줄 지, B씨가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B씨의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해질 상황이 될지 몰라B씨의 어머니에게 안정병동 입원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들 중에 정신과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입원치료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정신과 환자들은 어디 가서 치료받나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실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병의 증상으로 인해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하기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안정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정신병원에서 법의 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언론이나 TV, 영화 등에서 다뤄지면서 강제 입원의 폐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혹자는 강제입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강제 입원을 위한 절차는 계속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올해 5월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도 강제입원 조항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서 환자와 그의 가족, 정신질환에 대한 진지한 이해나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입원자체를 어렵게만 만들 뿐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지의 대책은 준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외래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까다로운 법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입원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면 진정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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