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소아재활의학과]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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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 교수님 화요일 일정을 제외한 다른 일정으로 예약하시고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와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꼭 내원해야 합니다. 서류는 증명사진 2장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 서류를 발부 받아서 내원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서류를 찾으러 오실 때 검사나 평가 기록을 함께 복사하여 가져가셔야 하므로 의무기록 복사 시 필요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보호자만 오실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등본이나 의료보험 카드,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2주 이내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