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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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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 변경
등록일 : 2013.05.27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이 2013년 4월 3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고시되어 안내합니다.
이번 기준에서는 이전의 뇌전증 환자의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차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성인 뇌전증장애 판정시기가 최초진단 3년이상 경과에서 2년으로 완화된 점과 중증,경증발작의 정의가 명확하고 개선된 점이 주요 변화이며 또한 성인 뇌전증장애 5급 기준이 신설되어 더 많은 뇌전증환자들이 장애인등록 기회가 확대되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기준신설에 따른 정확한 판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첫째, 성인 뇌전증 장애 판정시기 완화
- 현재 최초진단 이후 3년이상 경과하고 2년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는 규정을 최초진단 이후 2년이상 경과하고 2년이상 치료 받은 시점에 판정할 수 있도록 완화

둘째, 중증,경증 발작에 대한 정의 개선
- 중증발작의 정의 를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혹은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으로 규정
- 경증발작의 정의 를 중증발작과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과 수면중 발생하는 뇌전증으로 정의
-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은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으로 정의

셋째, 성인 뇌전증장애 5급 기준 신설
-월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중 3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5급을 신설하여 현행 4급 기준(연중 6개월 이상의 발작)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장애 인정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27, 8184)

장애등급판정기준  자료 다운로드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 메뉴, 또는
2)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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