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뇌전증에서 산정특례 대상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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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31 | ||
1. 어떤 환자가 대상인가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상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2. 뇌전증 환자는 모두 대상자인가요? 위에 고시된 상병 중 상병코드 G41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 , G40.4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이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로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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