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환자가 대상인가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상입니다.
※ 참고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
뇌전증환자는 모두 대상자인가요?
위에 고시된 상병 중 상병코드 G41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 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뇌전증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외래 진료 시 담당의사선생님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접수하시거나, 우리 병원내 원무팀 수납 창구(접수, 수납, 입퇴원등) 직원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 및 외래 본인 부담률
구분 |
2009.6.30일까지 |
2009.7.1일부터 |
외래 |
입원 |
고가특수으료장비
(CT,MR,PET) |
외래 |
입원 |
고가특수으료장비
(CT,MR,PET) |
희귀난치성질환자 |
20%(산정특례) |
20% |
50% |
10%(산정특례) |
10%(산정특례) |
10%(산정특례)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20%(산정특례) |
20% |
50% |
60% |
20% |
60% |
일반환자 |
50% |
20% |
50% |
60% |
20% |
60% |
※ 등록유예기간('09.7.1~'09.9.30 / 3개월) 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최초 등록 후 타 상병 희귀질환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또 신청해야 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공단에 등록된 경우 적용기간(5년) 내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A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 중 B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이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등록 신청없이 B라는 상병도
동일하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중 확진된 경우 언제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 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퇴원일 포함)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확진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후에는 희귀질환 외에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경감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시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중이염 등 기타 다른 질환은 경감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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