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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추계] 소아에서 식품 특이 IgE와 음식물 유발시험의 비교 분석

소아에서 식품 특이 IgE와 음식물 유발시험의 비교 분석
 
정윤희o, 박근미, 유진호a, 나양숙, 곽혜선b, 송영천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소아천식아토피센터a,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b

 

 

식품알레르기는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식품의 섭취 후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계란과 우유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진단은 주로 식품 특이 Immunoglobulin E(IgE)와 식품알레르기 과거력을 사용하는데 실제 임상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 유발시험이 gold standard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특이 IgE와 음식물 유발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2008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에 내원하여 음식물 유발시험과 특이 IgE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총 200건의 사례로 평균 연령은 2.6±2.9세인 161명의 환자군이 대상이다. 음식물 유발시험 반응 양상은 대부분 복용 1시간 내에 발생한 즉시형 반응(86.7%)이었으며 반응종류는 두드러기(71.6%), 아토피피부염의 악화(10%), 위장관계 반응(10%) 등이다.
 
계란(20.3kUA/L vs 5.93kUA/L), 콩(6.29 3kUA/L vs 6.13kUA/L), 밀(10.23kUA/ L vs 2.93kUA/L)의 경우 음식물 유발시험 양성군에서 평균 특이 IgE가 음성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준치 이상의 특이 IgE를 가진 군에서의 음식물 유발시험 양성율은 우유는 25% 계란은 28.6%이며, 기준치 이하 특이 IgE 군에서는 우유 50% 계란 15%이다.

 

특이 IgE가 높을수록 음식물 유발시험 양성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이 IgE 기준치와 음식물 유발시험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식이제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유발시험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식품알레르기, 식품 특이 IgE, 음식물 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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