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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기증

장기기증에는 생체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 테이블
생체 장기기증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부분 폐 등의 기증 가능
뇌사시 장기기증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사후 장기기증 안구, 심장 판막 , 혈관, 피부, 뼈 등의 조직기증과 시신 기증이 가능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생체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 인신청서"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KONOS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로 보내야 하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 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 작성은 본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작성하고 KONOS의 승인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절차 사진
  • 외래진료를 통한 이식가능판정과 기증자 검사
  • 각 진료과에서 사회복지팀으로 의뢰
  • 사회복지사가 기증자와 수혜자 면담 후
    • 01. 장기 등 이식 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
    • 02. 장기 등 이식 대상자 선정사유소
    • 03.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장기이식센터에서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 직인 결재를 득한 후 KONOS 발송
  • KONOS로부터 생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서를 받은 후 이식 시행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

생체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서류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생체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사유서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 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안내 테이블
혈연간
  •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 첨부
  • 기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에만)
비혈연간
  •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주민등록등본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학교 동창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등/ 같은 교회 교인일 경우 : 교인 확인서 등)
 

장기 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서

장기 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안내 테이블
신장/골수 HLA Typing, HLA 교차검사, 혈액형 검사지 사본 및 최근 임상기초검사 결과지 (Serology, Hematology, Chemistry, Electrolyte, Urinalysis) 사본
간장 혈액형 검사지 사본 및 최근 임상기초검사 결과지 (Serology, Hematology, Chemistry, Electrolyte, Urinalysis) 사본
 

순수장기기증

아무런 대가 없이 비혈연, 비지정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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