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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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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법

 

우선 폭력이란 자신이나 타인 혹은 집단에 물리적 힘이나 위협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여 자신 및 타인에 신체적 손상, 신체적 구속, 죽음, 인간적 모멸감을 줌으로써 심리적 피해를 줄 뿐 아닐 언어폭력, 기물파손, 타인의 지위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등교 전후의 모든 장소에서 학생 간, 교사-학생 간, 드물게는 교사-학부모 간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지칭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 간의 폭력이란 동년배, 선후배, 타 학교 학생, 퇴교생을 포함한 학교를 둘러싼 모든 학생 간에 벌어지는 폭력을 뜻한다.
 
가해자 측의 위험요인을 보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어 있거나 세로토닌이 결핍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요인과 함께 가족요인, 또래 학교요인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폭력과 구타가 흔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의 경우 폭력행동에 대한 둔감성, 허용성, 문제해결방식으로 폭력을 흔히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학습하는 등 폭력 행동의 가장 위험한 요인들에 노출된다. 또한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혹독한 처벌, 아동학대나 방임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약물남용, 반사회적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피해망상적 사고를 가진 경우도 위험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의 가정 내 폭력이 가장 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거부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 또래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는 경우, 학업 실패의 경우 공격성이 증가되며 폭력적 대중매체의 후유증, 경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학교폭력 원인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체계로 흔히 학교폭력법으로 알려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과 함께 형법과 형사특별법, 그리고 소년법 등이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징계법 성격의 학교폭력법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은 선도, 징계 조치를 받고, 피해학생은 보호받도록 한다. 하지만 소년법은 일종의 형사법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소년검찰 및 소년법원을 거쳐 사법체계의 절차를 따라 처리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2004년 학교폭력법이 제정된 이후, 제 1차(2005년~2009년) 및 제 2차(2010년~2014년)에 걸쳐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수 차례 학교폭력 대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정부의 대책 중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부분은 주로 개입이 소수의 가해학생을 관리하거나 처벌/선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심각한 수준의 가해학생, 학교 중퇴 및 탈락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며 여전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게다가 학교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혹은 대책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도 중요한 제한점이라 하겠다.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법과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대책 및 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관련 당사자, 부모님들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수월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폭력의 개념 및 양상, 집단심리, 위험요인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경우 대한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청소년 정신의학(2012, 시그마프레스)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령과 관계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http://www.law.go.kr 및 학교폭력 청소년에 대한 사법정책 (이진국, 2006, 학지사)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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