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이야기
[정신건강칼럼: 7월] 이혼가정의 자녀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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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부부는 115,292쌍으로 OECD 회원국 중 이혼률이 1위입니다. 한부모 가정 또한 매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 (어린 자녀일수록)자녀들에게 이혼이 그들 탓이 아님을 알려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건 아무리 여러 번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 가족 내 학대가 벌어지거나 즉각적인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집을 떠날 때에는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4. 이혼을 한 이후에 예상되는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될 부모나 형제자매가 어디서 살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의논하고 정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어른의 역할을 해야만 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6. 금전적인 문제는 자녀와 의논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돈이나 가정을 유지하는데 드는 실질적인 비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자녀들에게는 생활에서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보다도, 이 규칙 부분에서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8. 자녀들이 부모 중 어느 한 쪽을 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그들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들도 부모 둘 다를 각각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자녀 앞에서 전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당신이 좌절하거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하는 말이라도 모두 믿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무책임한 행동까지 감싸주면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녀들은 금세 알아차리고 당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 절대로 자녀를 당신과 당신의 전배우자 사이에 끼이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이혼한 부모 사이의 완충장치나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지난 결혼생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배우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박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