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에 대한 신체검사 진료 안내 | ||
---|---|---|
등록일 : 2012.11.30 | ||
본원 국제진료센터에서는 단순노무종사 외국인 등의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진료를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방문취업자(H2) 비자 신청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진료 및 검사를 위해서는 내원하시기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국제진료센터 접수 (T.02-3010-500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