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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개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상담 및 작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시간 : 오전 9:00 ~ 오후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 서울아산병원 서관 1층 암통합진료센터 연명의료상담실
  • 주의사항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 사전예약 (T. 02-30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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