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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증이란

조직기증이란

 

조직기증은 자신의 신체 일부(조직)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 나눔입니다.

 

인체조직이라 함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을 말합니다.

 
조직기증은 기증조직의 종류에 따라 생존 시와 사후 시에 가능합니다. 사후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유가족 선순위 1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후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고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기증은 뇌사시 장기기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사후에도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받은 인체조직은 가공처리하여 보관하였다가,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조직이식을 통해 이를 회복하고 나아가 질환으로 인한 더 큰 손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이식 시 병행되는 조직이식을 통해 더 나은 수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혈장성분과 살아있는 세포들을 전부 제거하여 면역반응을 없애고 멸균처리를 하면 감염의 가능성이 낮아져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고, 기증자 한 명의 조직으로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기증운동이 활성화된 외국에서는 생명나눔 운동의 사회적 확산과 환우의 직접적인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학계,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해 장기뿐 아니라 인체조직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아산병원 조직은행은 2005년 설립하여, 현재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직기증자조건

 

기증자 연령의 상한선은 65세이나, 기증조직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기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증 제외 기준

  • 감염성질환(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경우
  • 사망시간이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유해성물질(납, 크롬, 비소, 살충제, 고엽제)에 노출된 경우
  • 암세포(백혈병, 림프성 악성종양)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와 제5조(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조직기증희망등록 및 절차

 
조직기증희망등록
조직기증 희망서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전에 “장기등 및 조직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함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장기등 및 조직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는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서관2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온라인으로 기증희망등록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www.konos.go.kr)에 접속하여 기증희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 우편 등록
    장기이식센터 조직은행(02-3010-4619) 또는 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02-2628-3602)로 문의 전화를 주시며 주소를 알려주시면 희망등록신청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FAX 등록
    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www.konos.go.kr)에 접속하여 “인체조직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프린트하여 작성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팩스(02-2628-362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증희망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직기증절차

 

뇌사 및 사후 기증의 경우 사후에 기증자의 유가족 선순위 1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생존 시에는 수술 부산물 등 조직기증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조직기증을 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와 가족이 상담을 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장기 및 조직기증 연락
  • 기증 상담 및 환자 이송
  • 보호자 면담, 동의서 작성 및 적합성 검사 - 기증 적합성 평가
  • 조직기증 수술
  • 조직처리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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